이재현 재판 CJ그룹 '이복형제 송사' 곤혹
이재현 재판 CJ그룹 '이복형제 송사' 곤혹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6.03.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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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전 회장 혼외자,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내달 첫 재판 주목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이재휘(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이복형제 간 상속소송 작년 8월 이맹희 명예회장 장례식서 불거져

이복형제 간의 볼썽사나운 상속소송은 지난 해 8월 이맹희 명예회장 장례식에서 불거졌다. 당시 CJ 측이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라는 게 이재휘씨 측은 전한다. 이 씨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재휘씨 측이 청구한 금액은 2억100원. 하지만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재현 회장에서 4세 이선호로 경영승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질이 예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J 측 "물려받은 재산 없다..소송 자체 의미없다" 일축

이에 대해 CJ 측은 재휘씨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 “이 전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 고문에게 상속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재휘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재휘씨의 모친은 1961년 영화 '황진이' 등에 출연한 유명 영화배우 박00씨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그녀와 3년 간 동거한 끝에 1963년 이재휘씨를 낳았다.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 씨는 이후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재휘씨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해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이재휘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친자로 인정했다.
 

이재희 씨측 한정상속 승인 신고 안한 배경에 '소송전략' 있는 듯

 
지난 2006년 이재휘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입적된 이후에도 부친과의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어머니는 2012년 "이병철 회장이 우리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뒤 어쩔 수 없이 정리했다. 이후 아들을 혼자서 양육해 왔다"면서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명예회장은 84세로 사망하면서 재벌가로는 이례적으로 재산(6억원)보다 훨씬 많은 채무(180억원)를 남겼다. 상속법에 따라 손 고문과 이 회장 3남매는 각각 수십억원씩 채무 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해 11월 법원에 부분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청해 채무가 면제됐다.이에 반해 재휘씨는 1억여원의 재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재휘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은 두 가지다.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거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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