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갈등 본격화 ‘조짐’
이동통신 3사 갈등 본격화 ‘조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6.03.18 15: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SKT-CJ헬로 인수합병 내주중 심사결과 확정 앞두고 업계 '촉각'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및 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사업자가 통상 2~3주 동안 심사보고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 보고서와 의견서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 최종 심의 ‧의결한다.

공정위의 심의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공정위 협의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다만 실무상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미래부가 M&A불승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했는데 미래부가 M&A를 승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전 두 차례 SK텔레콤의 대규모 기업 결합을 조건부 허용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내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2000년 신세기이동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밴드)과 SK텔레콤의 기업결합을 각각 허용했다. 두 사례 모두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허용이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매번 심사에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이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쟁 제한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법 취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정조치의 내용도 미흡했다는 평이다. 공정위는 2000년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이듬해 6월말까지 이동전화 점유율 50% 미만을 유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이 끝난 뒤 SK텔레콤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CJ헬로비전과의 기업결합 심사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과거 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보다 쟁점이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대립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확대와 산업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당국에 잘 전달돼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밝혔다.
 
한편,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4∼15일 공동으로 1차 신문광고를 냈다. 두 회사가 언론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M&A를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M&A가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의 통신 독과점이 확대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