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3개월 광고업무 정지..화장품 구매시에 표현 등 세심히 살펴야
제약사들의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제약사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출시제품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내지는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국제약품 등에 해당제품에 대한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한미약품클레어테라피클레어톡겔’등을 광고하면서 “염증 및 통증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 문구를 사용해오다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하는 광고로 지적됐다.국제약품은 화장품 OEM업체인 코스온과 기술제휴로 지난해 2월에 개발한 '라포티셀'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손상된 피부장벽 케어 및 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해 과장불법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다른 제약회사들이 과장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 ‘바디쉐이퍼 에이오피 셀룰라이트 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고려제약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매끈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드는 다이어트 크림”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신체개선기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오다 해당 제품 광고업무를 3개월 동안 하지 못했다.보령제약의 경우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능성 화장품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를 의약외품으로 분류, 마지 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해 2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런 기능성화장품에 불법 과장광고는 외국제약사에서도 행해진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1월 자사 화장품 ‘아비노 베이비 아토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을 인터넷에서 단순한 화장품인데도 아토피를 완화시킨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아토 릴리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