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0~30명, 외부감사 기업 주식매매 '위법' 무더기 적발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당국과 공인회계사회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1만여명의 주식거래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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