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2천422만원을 지급 명령
남영건설이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이에 누리꾼들은“툭하면 넘어가려하네, 노예부리기 항상 있는 일 같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서도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남영건설에 대금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2천42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익산복합문회센터를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건축음향공사와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2014년 8∼12월엔 추가 공사도 진행했다. 또한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지만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청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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