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돈빌려줄 때 '꺾기' 못한다
저축은행도 돈빌려줄 때 '꺾기' 못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4.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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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금지된다.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도 감독규정에 따라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한다.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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