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는 수사 종결할 때까지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넥슨 주식을 고가에 되팔아 큰 시세 차익을 남겨 논란을 빚고 사표를 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에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과 넥슨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진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점은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156억5600만원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2005년 비상장사 넥슨 주식을 8500주를 취득했다가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2일 사표를 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매입하기 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돼 근무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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