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6일 “박 사무장과 김 씨가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며 “두 사람은 이전과,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9일부터 병가에 들어갔다가 병가 55일 만인 지난해 2월 1일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닷새만인 6일부터 다시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 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 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박 사무장과 김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의향서를 내긴 했지만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이 8월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한항공은 연속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을 지난 5일 파면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박 기장의 비행 거부는 의도적인 항공기 운항 업무 방해로 더 이상은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는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