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조사, "보험사에 연락하면 돌려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텔리마케팅으로 모집한 보험가입자 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 해지된 계약에 대해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아직 찾아 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11일 카드사에서 2011.7.1.부터 2013.3.31.까지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약한 96,753건의 계약자들은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검사대상 기간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11.7.1-’13.3.31) 중 중도해지된 9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금액의 차이인 614억원을 적게 지급했다.
현재 해당 보험사들은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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