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7월부터 보험금 안주거나 미뤘던 내역 공시해야
보험사들, 7월부터 보험금 안주거나 미뤘던 내역 공시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4.14 17: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보험금 미지급·지연지급 내역 공시의무.. 이달내 감독규정 개정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뤘던 내역이 오는 7월부터 공시된다. 또 보험사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4월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금 지급 공시에 지연 기간과 지연건수·금액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시항목은 부지급률과 불만족도 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지연 지급된 규모와 비율 등까지 공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최대 8%까지 지연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표준약관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정황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던 업계의 관행도 단속한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돼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2분기 중에는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안내장도 개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