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감원, 주요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4.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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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 근절 ···집중 단속 돌입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금융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불법 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등록 유사투자자문 업체 935곳을 포함해 미등록 업체까지 감시의 폭을 확대하고 연 2회로 단속 횟수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자의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체 감시 대상에 불법 금융 광고를 포함하고 보험 상품의 비대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도 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SOS'도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기로 했다. 또 통신회사와의 불법 대부광고·대포통장광고·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중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기획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와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민원을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근절하려면 제재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계열사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과 만연하게 이뤄지는 리베이트 단속에도 나선다.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펀드 판매 등에서 계열사 사이에 특혜 또는 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불법적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완전판매도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방치하면 국민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훼손해 금융개혁의 성과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4~5월 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실상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국민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한 불완전 판매가 문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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