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천만원 벌금 받아..중국정부, 한국타이어업체 제재는 처음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담합이 적발돼 3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1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를 과태료로 매긴 것이다.
상하이 물가국이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타이어는 승용차 및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타이어의 반독점 위반 보도가 나오자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독일과 일본 등의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을 매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화살이 한국 업체로 향하는 것 같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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