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해 주겠다며 고액대출 유도한 뒤 '잠적' 기승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해 주겠다며 금융소비자를 속여 고리 대출로 유인하는 대출중개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 전환 대출 관련 피해금액은 지난 3월 기준 7억3200만원으로 올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5억7100만원, 7억200만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자에게 향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여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후 연락두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 500만원이 필요했던 대출자를 상대로 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우선 기존 대출부터 상환해야 한다며 1억원 규모의 고리 대출을 받게 하고 잠적한 중개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을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빌릴 것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 및 한국 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