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 교수 아몰레드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사건 수사
서울대 교수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됐다며 삼성과 LG를 고소했다. 한국고등기술원 원장을 역임한 해당 교수는 반도체 분야를 30년 넘게 연구한 석학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소속 A교수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고소장에 "내가 특허를 낸 금속유도 측면 결정화(MILC·Metal Induced Lateral Crystallization) 기술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두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업 보고서에, 내 기술로 만든 장비를 삼성과 LG에 납품했고 해당 장비로 갤럭시S와 G폰을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두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보고 기술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MILC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중 하나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핵심 기술이다. 핵유리판에 얇은 실리콘 박막을 입히고 그 위에 니켈 금속막을 덧씌워 가열해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을 결정질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 1994년 해당 기술로 국내 특허를 받은 A교수는 대학 내 벤처회사를 설립해 MILC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몰레드와 관련한 특허는 수 만건이다.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삼성과 LG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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