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37%' 超살인금리…불법 대부업체 판친다
'연 2,437%' 超살인금리…불법 대부업체 판친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5.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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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特司警, 기획수사 통해 13개 업체 적발 22명 입건

 

영세업자, 신용유의자 등을 상대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노려 연 133~2,437%의 폭리를 취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 27.9%의 4배에서 수십 배에 이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이 41억2000여만원(피해사례 378건)에 이른다.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 총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 행위도 적발됐다. 일명 ‘내구제’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을 한 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만~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만 해도 4099건, 매입가 20억7000만원이나 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클릭)’,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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