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이 지난 12일 교보생명(상품명 교보베스트플랜CI보험)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10개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추산으로는 10개 생보사의 280만 가입건이 해당되며, 지급 예정 보험금은 2조원 수준이다.해당 생보사들은 교보생명의 대법원 판결문 입수와 법리적 해석 절차에 분주하다.대법원이 금융당국과 소비자보호단체가 주장한 대로 '약관에 명시됐으며,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부합하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탓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이 따라 약관에 명시됐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확률이 커졌다. 교보생명과 비슷한 사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민사 101단독, 박주연 판사)이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ING생명의 행정소송 취하가 빨리 이뤄지면 금감원은 당시 제재 절차를 보류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9개 생보사의 조사와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남은 쟁점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상법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살자 유족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은 뒤 별도 소송 없이 2년이 넘게 지났다면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선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할 수 있다”며 “소멸시효 문제는 따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서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동부생명(108억원), 신한생명(10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반면 소비자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생보사들은 판결이 나온 만큼 소송을 멈추고 해당자를 모두 찾아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