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연대보증인 둔갑"..불법 대부알선 '비상'
"참고인이 연대보증인 둔갑"..불법 대부알선 '비상'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6.05.17 16: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신고사례 급증 주의보 발령

 

지난 달 A씨는 대부중개업자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려 하니 단순 참고인이 돼 달라는 것이었다.보증을 서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A씨는 대출 내용에 동의했으나 뒤늦게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추심 당하게 됐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 가족에서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지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신고사례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선의의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 피해 발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특히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참고인이 돼달라는 전화를 하면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라고 설명했다.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연대보증과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