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노조, 이동걸 회장 등 180명 고발
産銀노조, 이동걸 회장 등 180명 고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5.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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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성과연봉제 일방 결정"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관리자급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변경 한 게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란 이유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 지점장, 인사부팀장까지 총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산은 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징구한데 이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산은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대다수의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같은 기간(11~13일) 산은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여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4.9%가 반대했음에도 대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수다. 노조는 지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산은은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노동청 남부지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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