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거부 생보사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해야!"
"자살보험금 거부 생보사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5.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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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대형 생보사들 불복 기미"..금감원에 '최고 수위' 처벌 요구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25일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생보사들이 조속히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다시는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 자살증가" 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면서 지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대법까지라는 3년여의 시간을 끌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은 애초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끄는 것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이를 택했다면서 승소하면 지급을 안해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비열한 수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고,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하니, “대법원의 소멸시효 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다, 자살이 증가한다”라는 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여론을 호도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생명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언론플레이를 통해 ‘대법 판결이 잘못되었다, 자살을 방조 한다’라는 등 여전히 잘못을 뇌우치기는 커녕 오로지 변명과 거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이번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 중징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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