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관계자를 소집해 지난달 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보험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셈이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 등 주요 생보사는 이러한 입장을 이날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계약은 2010년 4월 이전 계약들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며 특약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에는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보험사는 자살보험과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은 엇갈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자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금감원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