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불법 로비-탈세 혐의 홍만표 변호사, LG와 무슨 일이?
[특집] 불법 로비-탈세 혐의 홍만표 변호사, LG와 무슨 일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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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선임 LG전자 사외이사 사퇴.."기업수사 방패막이용(?)" 추측

 

최근 불법 로비와 탈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LG전자 사외이사에서 중도사퇴했다. 그러나 그가 LG전자와 무슨 관계로 사외이사에 선임됐는 지를 놓고 세간의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선임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반대에도 굳이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LG전자는 1일 공시를 통해 홍만표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3월 20일 선임된 홍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8년 3월 19일까지였다.

 

홍 변호사, LG 창업주 둘째 동생의 손자가 최대 주주인 레드캡투어도 사외이사 

 

홍만표 변호사는 LG전자와 범 LG가인 레드캡투어, 이수화학 계열 이수페타시스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 가운데 LG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이다. 여행전문업체 레드캡투어는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둘째 동생 고(故) 구정회 씨의 손자 구본호 씨가 최대주주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20일 LG전자 정기주총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지난해 홍 전 검사장이 LG전자에서 받은 보수는 8300만원이다.
 
LG전자가 홍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면서 당시 LG전자의 지분 0.32%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총회에서 홍 전 검사장이 레드캡투어 사외이사와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점을 들어 총 3개 회사에서 임원을 겸임하면 상법에 저촉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선임 당시 그가 3개 회사의 임원을 겸하게 돼 법령상 자격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예정대로 선임이 이뤄졌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당시 고 고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력 때문에 이사회에 합류할 당시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 LG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아들 노건호씨를 신입 사원으로 뽑았었다. LG는 노씨가 신입사원 시절 결혼하자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수뇌부가 결혼식에 직접 참여해 축하하는 등 애정을 쏟았다. 노씨는 현재 휴직 중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홍 변호사 LG전자 사외이사 강행에 "검찰출신 인사 선임은 문제"  비판 나와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선임 당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버젓이 홍 전 검사장을 법무법인 조홍 대표변호사라고 직책을 올려 놓으면서 금융감독기관 마저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홍 전 검사장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업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러 대내외 비판과 함께 '사외이사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기업보고서에서 "상법 및 관련 법령,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이사의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9명으로 늘리자마자 홍 변호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이사진 체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LG전자는 당시 정기주총을 통해 이사진의 최대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LG전자. 사외이사 후보자 도덕성-윤리성 제대로 검증했는 지 의문"

 
홍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LG전자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최근 부패 혐의로 물의를 빚자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둔 채 LG전자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의반 타의반'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의 부적절한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호된 비판과 함께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과연 인물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제대로 검증했는 지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LG전자가 지난 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각자대표체제 전환으로 사내이사가 4명으로 늘면서 사외이사 수와 같아지자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1명을 새로 뽑아 사외이사 수를 5명으로 늘려 이사진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일단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사외이사를 공석으로 둬도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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