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입맛대로' 변액보험, 상품구조 개선한다
'설계사 입맛대로' 변액보험, 상품구조 개선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6.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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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성향 부적합한 고객에 권유 못하도록..소비자불만 고려

 

보험설계사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모집수당을 받으려고 투자 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생명보험사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소비자 민원건수는 해마다 4000건이 넘는다. 투자형 상품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높은 민원율을 자랑하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 부적합자 ‘판매 권유 금지(One-strike Out)’ 등 가입 때부터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지난 해 말 기준 적립금이 10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저축기능이 강한 변액보험은 모집수수료 등을 낮춰 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변액보험의 해지환급률(수익률)을 올리도록 상품구조를 뜯어고칠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해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변액보험에 한해 모집수수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여 실제 수익률을 끌어 올리도록 상품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종신형 변액보험의 경우 13년 정도 지나야 원금에 도달하는데 가입자 절반 정도가 6~7년이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진단에서 투자성향이 변액보험 가입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오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또 적합성 진단 없이 가입하겠다는 소비자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런 확인서 징구가 과다한 설계사는 별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상수익률 0%,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수준으로 수익률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경우의 환급률도 제시토록 했다.
 
펀드별로 쪼개져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뀐다. 앞으로는 변액보험의 상품별, 경과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에 가입해야만 자신의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었고 미가입자는 사업비를 차감한 펀드 운용수익률만 알 수 있어 공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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