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1만원 환급
우리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1만원 환급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6.06.21 14: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우리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선착순 2만명에게 납부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등록세 등)에서 1만원을 돌려준다. 한사람당 1회만 가능하다. 또 2만명 중 50명을 추첨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우리카드는 학원비 캐시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다음달 16일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응모한 고객이 우리체크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최대 5만원을 돌려준다.

이벤트 참여와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나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