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기) 규모는 5조4천억원대에 이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구속)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같은 분식회계 규모를 적시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순 자산(자기자본)이 회계부정으로 조작된 규모를 따졌다.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같은 방식을 쓴다.분식회계를 거쳐 부풀려진 금액이 매년 공시된 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자기자본인 것처럼 반영됐다. 이 금액이 3년간 5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조작한 규모로만 따지면 3년간의 분식회계 액수는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관리 당국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사 경영 목표치를 정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무 직원들이 목표치에 맞춰 예정 원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자회사 손실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 회계상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될 부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를 허위로 꾸민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의 재무가 건전한 것처럼 속은 채 빚어진 금융피해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 적시..영업이익 분식은 2조원대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