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당초보다 2배 넘는 1400억"
"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당초보다 2배 넘는 1400억"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7.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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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특약 보장' 규모만 보고, 주계약 유형 포함시 훨씬 커져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607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만 금감원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문제가 처음 불거진 계기가 됐던 ING생명의 보험 상품은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보험금을 보장하는 종류였다. 대법원이 지난 5월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보험도 이 유형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특약에서 보장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만 미지급 규모를 보고하라고 생보사에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종류에 따라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주계약과 특약 양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특약 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2000년대 초반부터 팔았다. 이 상품은 ‘퍼펙트교통상해보험’으로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다.
 
이 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면 삼성생명은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이 유형까지 자살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당초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보고한 607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만 금감원에 보고돼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2465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보험까지 포함하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 알려진 자살보험금은 금감원이 보고하라고 했던 특약 기준만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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