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부모잃은 아기 보험금 '지급'
현대해상, 부모잃은 아기 보험금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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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비난' 대상..회사측, "약관상 기준 안맞지만 가족 피해 고려"

 

지난 11일 강원 정선군 북평면에서 1톤 트럭과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 A씨(35)와 아내(30)는 숨지고 생후 30개월과 8개월에 불과한 두 아이만 살아남았다.

현재 두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팔, 다리 골절을 각각 입고 원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두 아이는 간병인이 없어 기저귀도 갈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사연은 숨진 부모의 지인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금세 논란으로 번졌다. 두 아이에 대한 치료를 둘러싸고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현대해상 측의 사고 처리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부모의 지인 전모씨(35)는 SNS를 통해 “신생아(생후 8개월)는 보험사 약관상 식물인간 및 사지 마비로 인한 100%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병비를 못주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대해상이라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부모 모두가 사망한 아이들에게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대로 받아가라고 한다”며 “아이들이 부모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게 가슴이 미어집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은 곧바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고 있던 중에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약관상의 지급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가족들의 피해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다. 유족과 보상담당 직원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상태다. 사고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않은 상황이기에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더 지켜봐야 한다. 손해배상을 상정할 시기가 되면 보험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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