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로 납부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로 납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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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뒤 증빙서류 첨부제출하면 가능

 
19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전자 신고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연결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세 신고와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와서 거래 금액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 양도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이 비과세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활 세금으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신고하고 있지만, 세액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그동안은 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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