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율도 2% 이하로 '뚝'
청약통장 이율도 2% 이하로 '뚝'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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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예고.. 2년 이상 가입자, 2.0%서 1.8%로 0.2%p 인하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들은 이자율이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 내린다. 이번 금리인하는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심의·의결했다. 다만 국토부는 시중 금리를 고려해 금리인하 대상을 2년 이상 가입자에 한정했다. 2년 미만 가입자의 주택종합저축 금리는 기존대로 Δ1개월 이내 0% Δ1년 미만 1.0% Δ2년 미만 1.5% 등 등 기존대로 유지된다.

가입자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리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에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는 0.5%포인트 상향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기존 0.2%에서 0.5%로 올렸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11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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