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음주 뺑소니 ‘도덕적 해이’ 논란
공기업 직원 음주 뺑소니 ‘도덕적 해이’ 논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7.22 15: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해당되는 0. 073%

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공사 직원인 A씨(5급)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9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붙잡힌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 073%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