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해당되는 0. 073%
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공사 직원인 A씨(5급)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9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붙잡힌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 073%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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