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25일부터 직접 감독
대형 대부업체 25일부터 직접 감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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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러시앤캐시 등 대형업체 대상..710곳 현장점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한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의 본점(459곳)과 영업소(251곳) 총 710곳이 감독 대상이다.

 

이에 대형 대부업체들은 감독체계 편입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받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퇴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3억원 기준 충족 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분쟁조정도 금감원이 처리한다. 소비자들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대부업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공 기관도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체로 확대된다. 대부업체명, 대출잔액, 연대보증 등의 대출 정보가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의 고금리 대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도 사망자 명의 예수금, 담보대출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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