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교육, 해고명분 만들기 과정?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저성과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저성과자 3명에 대해 직무 재배치 이후 업무성과·역량향상 개선 미흡, 직무경고 3회 누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는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 직무 재배치 등은 회사가 해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회사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고, 올해 1월 업무에 복귀한 20여 명에 포함돼 있다.
회사의 직무경고제도에 따라 현 직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개선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직원들이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부터 직무경고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해고 통보 받은 이들은 개선 경고를 3회 이상 받아 해고 대상이 됐다고 회사는 측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훈련시키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에도 그 직원의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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