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법의 심판대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법의 심판대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7.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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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검찰이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이 이 회장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이 회장 관련 나머지 고발 사건 2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파문은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익명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파일을 공개하며 최초로 불거졌다. 삼성 측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성매매 동영상 원본을 입수, 내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동영상 확보가 안 될 경우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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