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행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 행태.. 법적 조치 등 책임추궁"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인터파크에서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기반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보안체계로 운영돼 왔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소행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로, 자발적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금소원은 "고객 정보가 생명인 인터넷 기업이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조차 소홀히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보유출을 인지했다"며 "신속한 조치나 성의있는 대책을 발표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 약관을 변경하거나 무대응 전략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파크가 향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약관까지 미리 변경해 통보한 것은 이 기업의 기본 윤리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나서서 제재와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특히 인터파크 등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금소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