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마사회, 금품수수·카드깡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김철민 의원 "마사회, 금품수수·카드깡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9.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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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낭비, 기강해이 심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상습·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 받은 직원 1명만 면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직 3명, 감봉 3명, 근신 2명, 견책 10명 등 봐 주기 식으로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징계 받은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 당시 면세점에서 구입해 보관 중이던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제공시점 및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양주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위, 직책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납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견책을 받았다.

C직원은 마사회 소관 강동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인 센터장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센터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임직원윤리강령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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