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IP놓고 넷마블 자회사와 소송
엔씨소프트, 리니지 IP놓고 넷마블 자회사와 소송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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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가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자체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아덴'이 자사의 대표 게임 '리니지' 저작권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 관계자는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이츠게임즈가 지난 7월 말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덴은 출시 직후부터 게임명부터 아이템, 몬스터 등이 리니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아이템 명칭은 리니지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게임즈는 아덴 성공에 힘입어 지난달 넷마블게임즈에 인수됐다. 인수 이후에도 자체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넷마블은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CS) 업무만 위임받았다. 아덴은 원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 중순 출시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매출 4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엔씨가 8월 이츠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두 회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라며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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