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CJ제일제당에 과징금 10억원...“소비자 선택권 침해”
공정위, ‘대리점 갑질’ CJ제일제당에 과징금 10억원...“소비자 선택권 침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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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며 대리점의 저가판매 방해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며 대리점의 저가판매를 방해한 CJ제일제당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역별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6년여간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서를 쓰고서도 상품을 싸게 팔다가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식품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한 뒤 해당 구역을 벗어난 마트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역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정도영업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출고 대리점 이름을 명기한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비표를 근거로 출고 지역과 실제 유통지역이 다른 경우를 적발해 실제 유통지역 대리점으로 매출실적 강제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 제재를 가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대리점의 '정도영업'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식품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중소상점들이 대리점 간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고 결국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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