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 이번엔 성폭행 미수로 집유 5년
출입국관리소 직원, 이번엔 성폭행 미수로 집유 5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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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 들어가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9월 6일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A(6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하며 경찰 차량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이를 기각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8년 공무원 임용 이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법무부 공무원으로 일해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범죄 전력이 보도된 후 김씨는 직위 해제됐고, 현재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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