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 직원 600여명 해고…대량 실직 현실화
한진해운, 해상직 직원 600여명 해고…대량 실직 현실화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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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 악화, 운영 선박 감소 등 이유

 
한진해운이 선박에 탑승하던 해상직 직원에 대해 일괄 해고를 통보했다.

한진해운은 10일 모든 정규직과 계약직 해상직원에 대해 고용해고 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고일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10일이다. 이번 해고통보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이유로 진행됐다.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직원(선원)들에게 10일 자로 일괄 해고를 예고했다.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선장을 통해 예고문을 전달했고,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매각하는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제외했다.

이날 예고문을 받은 560명가량은 한달 후인 12월 10일에 한꺼번에 해고된다.

가압류된 선박에 탄 선원들은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되고, 매각대상 선박의 선원들은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를 피할 수 없다.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640여명의 외국인 선원들은 해고 예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선원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반선 등으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된다.

700여명에 이르는 육상직원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이다.

대량 실직은 한진해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삼던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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