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겉도는' 공매도 보완대책
여전히 '겉도는' 공매도 보완대책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11.11 00: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한미약품 사태 계로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거래 제한

 
한미약품 사태 이후 공매도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수익자(공매도를 한 사람 또는 기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거지자 공매도 거래자가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유증 가격이 결정되는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추진한 증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의 실제 수익자를 알 수 없어 제재 실효성은 의심받고 있다. 보통 헤지펀드와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거래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본인 정보를 숨기면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공매도 공시에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나온다.
 
공매도의 실제 수익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참여 제한은 한계가 분명하다. 공매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유상증자 참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다른 증권사와 TRS 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100% 제한하기란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이상 거래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만 했다.
 
오히려 야당에서 내놓은 공매도 방안이 금융위보다 한층 더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 기간에 투자중개업자와 공매도 투자자 간 TRS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쪽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막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공매도만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매도 외에도 하락에 베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많다. 주식선물이나 인버스상품이 대표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외에도 하락에 투자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라서 공매도보다 미공개정보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