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은 삼성..‘대가성’ 규명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겁먹은 삼성..‘대가성’ 규명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1.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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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추적..재계 '차떼기 악몽' 재현 우려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거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계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거졌던 한나라당에 대한 재계의 불법 자금 제공사건인 '차떼기 사건'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특히 삼성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재단을 통하지 않고 유일하게 최순실 씨 회사에 직접 송금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의 송금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속속 드러나는 점을 중시, 당시 진행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연금을 통한 어떤 정권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이것이 삼성이 돈을 낸 대가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재계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거졌던 한나라당에 대한 재계의 불법 자금 제공사건인 '차떼기 사건'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이 한꺼번에 불려 나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일명, 한나라당의 차떼기로 알려진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10여 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의 '데자뷰'로 보기도 한다.이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불구속기소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모두 불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대기업들에 대해 정경유착의 핵심 축이라며 비판 강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는 현재 재계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 지원을 둘러싼 특혜성 자금 제공 의혹,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마련된 배경, 면담 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출연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우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지시 여부를 밝혀낸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자금출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건네줬는지' 여부다. 현행 법 규정상 박 대통령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금출연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기업 측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다.
 
현재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 외에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 직접 돈을 지원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지난해 9~10월 무렵 삼성 자금 280만유로(약 35억원)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 등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2)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흡수합병 계약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과정이다.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는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같은해 7월 합병 찬성의결로 이 합병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두 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던 일성신약 등이 낸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5월 내리기도 했다.
 
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의결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크게 일었다. 국민연금은 이 합병으로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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