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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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천499주, 신세계 9만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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