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돈' 유유제약 10억대 리베이트 제공 적발
'김무성 사돈' 유유제약 10억대 리베이트 제공 적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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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업체 위장 비자금 조성

 
중견 제약회사 유유제약이 판매 대행업체를 위장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유제약 대표 최모(60)씨와 이사 하모씨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건소 의사 조모(62)씨와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모(53)씨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장 설립한 제약 판매대행사를 통해 비자금 20억원을 만든 후 전국 189개 병·의원 의사와 종사자 199명에게 모두 9억6119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169개 병·의원에는 대가로 처방액의 15~20%를, 20개 병원에는 거래유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비자금 중 리베이트 자금 외 나머지 10억3881만원은 접대, 향응 등 활동비로 쓰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비자금은 판매대행법인을 위장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소속 직원이 개인사업자인 구조로 유유제약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면 본사가 해당 업체에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거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던 방식과 다른 방법을 택했다.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199명의 의사와 종사자 등 중에는 개인당 1000만원 이상을 챙긴 29명만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특히 서울 소재 보건소 의사인 조씨는 유유제약이 비자금 조성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유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두 2600만원을 받았다. 또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씨는 2년간 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7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유유제약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175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 통보처리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경고 또는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유제약은 특정 제품 제조 금지 또는 업무 정지 처벌을 받는다.

유유제약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집안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증권가에서 '김무성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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