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법 위반 대명화학 과징금 4억원
공정위, 지주회사법 위반 대명화학 과징금 4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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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흡수 합병 방식으로 사들여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지주회사임에도 손자회사 주식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사들인 대명화학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갖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천451주(7.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로, 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사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명화학의 위법 행위는 지난 2월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두 해결됐다.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다네트웍스의 자회사 모다이노칩의 지위가 대명화학의 자회사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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