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논의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논의 가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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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이 원칙"...인터넷은행 관련법, 금주 국회서 본격 논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쪽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이에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K뱅크는 본인가를 신청해 놨고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KT나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따로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ICT 기업에 한해 지분 규제를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이 어렵다면 야당이 내놓은 특례법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에서는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 한도를 50%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례법을 발의, 34%까지 완화 하도록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들을 심사한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법 개정이나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족쇄'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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