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제재를 또 미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열기로 했던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다룰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청약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9월 말 열기로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 달여간 연기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룹 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조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현민 한진관광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였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와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평균 70% 가량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왔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위탁 판매와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 지원하는 동안 3남매는 42억원을 투자해 모두 319억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정감사나 심의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공정위가 심의 일정을 최대한 연기해달라는 한진의 요청을 감안해 전원회의를 계속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전원회의 연기의 사유로 제시한 정무위 참석도 공정위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정무위가 이날 심사할 법안들은 공정위 소관법률로 공정위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