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檢 vs.‘살아있는 권력’, '强대强' 전면전
[진단] 檢 vs.‘살아있는 권력’, '强대强' 전면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1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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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정치권에 '탄핵소추' 절차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간에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됐다.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최순실(60) 일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64)이 '국정농단'을 지시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청와대와의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사건에 본인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정치권에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검찰이 각각 초강수를 둠에 따라 정국상황은 한층 험로를 걷을 전망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갖고 따져야 하는 만큼 논란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최씨 조카 장시호씨(37) 등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미뤄 볼 때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그동안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발표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씨로부터 연설문 일부 등에만 도움을 받아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차 대국민 회견에서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다량의 정부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넨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비밀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자료를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모르게 최씨에게 넘겼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 선생님에게 확인한 것이냐.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등 박 대통령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 모금을 선의라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연금은 기업들이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였다. 두 재단의 출범에 53여개 대기업을 통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했다.출연 기업들은 검찰조사에서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기업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일선에서 최씨의 수금책 역할을 했고, 그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박 대통령이 향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든 간에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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