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3천950만원 떠넘기기도
조선업 불황으로 발주처의 도급 단가가 낮아지자 하도급업체에 손실을 전가한 선박엔진 부품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업체에 인건비까지 떠넘긴 인화정공에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3천95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2년 2월 선박엔진 부품 생산을 위탁한 한 하도급업체에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49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0.7%에서 최대 39.3%까지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3월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45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7∼10% 깎아 지급했다.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사전 품질검사 직원의 인건비 3천95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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