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수백억 횡령…1심서 징역 5년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수백억 횡령…1심서 징역 5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24 14: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액 미변제·허위 발표로 증시 신뢰 훼손"

 
4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두 회사의 피해액은 유아이에너지 74억원, 현대피앤씨 121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에 쓰거나 개인 회사의 사업자금 등에 썼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에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07~2010년 회계연도의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공시하고 국세청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위‧변조한 통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낸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