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밴사·가맹점 수사의뢰..총 168억8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 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가통신업자(VAN·밴) 5곳과 대형 가맹점 13곳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총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