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승건설·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위, 유승건설·대표이사 검찰 고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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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깎고 허위 계약서 작성 혐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유승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발급한 유승건설과 유승건설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에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A사에 건설 위탁하면서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22억2579만8000원 보다 7억8611만8000원 낮은 14억3968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유승건설은 A사에 사건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실제 유승건설은 A사에 14억3968만원에 공사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이 13억7808만원이고 9억1872만원 가량의 자재를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했다.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7808만원에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주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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